국가 소유권 기관과 공기업은 공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가 지속가능성 목표를 설정한 경우, 소유주로서 국가는 이사회의 역할, 공시 및 투명성 제도, 기업책임경영(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진취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기업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소유권 정책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기업의 책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VII.A. 국가가 지속가능성 목표를 수립한 경우, 해당 목표는 국가의 공기업 소유권 정책과 그 실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VII.A.1. 소유권 정책 및 그 실행과 일관되는 구체적이고 진취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기업 목표를 설정한다. 국가는 이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권리와 공평한 대우를 존중해야 한다.
VII.A.2. 이사회와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가 공기업에 부여하는 목표를 전달하고 명시한다.
VII.A.3. 공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 이행과 성과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및 보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VII.B. 국가는 공기업 이사회가 주요 기능을 수행할 때 지속가능성의 위험과 기회를 적절히 고려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다음 전제 조건들은 기업 수준에서 효과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VII.B.1. 공기업 이사회는 기업 전략의 일환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목적 및 목표의 개발, 이행 및 공시를 검토하고 지도해야 한다.
VII.B.2. 공기업은 리스크 기반의 실사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사항을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VII.B.3. 공기업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때 지속가능성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VII.C. 국가는 공기업이 일관되고 비교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속가능성 보고 및 공시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VII.C.1.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 및 공시 제도는 시장, 국가 및 기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활성화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준 높은 공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VII.C.2.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높은 수준의 검증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유능하며 자격을 갖춘 인증 서비스 제공사의 연간 인증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VII.D. 소유주로서 국가는 공기업의 기업 책임경영 기준 준수에 대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이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소유주의 기대는 명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VII.D.1. 정부, 소유권 기관 및 공기업은 법률 또는 상호 합의를 통해 확립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이익이 법으로 보호되는 경우, 노동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권리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VII.D.2. 공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정의로운 전환(또는 산업 전환; just transition)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기업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중요한 이해관계자 관계를 형성하고 장려해야 한다.
VII.D.3. 근로자의 경영 참여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기업 지배구조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그들이 적시에, 정기적으로, 신뢰성 있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VII.D.4. 국가 소유권 기관과 공기업은 공기업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보장하고 공기업이 정치 자금, 후원 또는 개인이나 특수관계인의 부정 축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