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권 기관과 공기업은 공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가 지속가능성 목표를 설정한 경우, 소유주로서 국가는 이사회의 역할, 공시 및 투명성 제도, 기업책임경영(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진취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기업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소유권 정책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기업의 책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기업책임경영(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 매진하겠다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약속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위기들은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정책, 전략 및 전반적인 관행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예기치 못한 충격 이후 회복탄력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지속가능성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파리 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Paris Agree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탄소중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높은 수준의 약속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급변하는 규제 및 사업 환경에 대응하고,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며, 전환 경로(transition pathways)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소유주로서 공기업이 국면 전환에 적응하고 새로운 충격에 직면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시켜야 할 책임과 이해관계가 있으며, 공기업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공기업은 국가 소유권 기관(State owners)이 부여한 목표 이외에도 비(非)국가 주주, 시장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의 증가하는 요구에 대응하여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기타 모범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기업은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는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기업의 활동과 지배구조의 특성,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어려운 산업에 대한 높은 집중도 등과 같은 산업별 분포로 인해 공기업의 운영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고조된 환경, 인권 및 부패 위험에 직면해 있다. 또한, 공기업은 보통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제공자이거나 탄소집약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탄소 집약적 고착 위험을 포함한 기후에 대한 물리적 및 전환적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리스크는 공기업에 대한 국가 소유로 인해 국가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더 낮아지거나 변동성이 커지거나,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보증되어도 상환이 불가능한 부채가 발생하거나, 고탄소 좌초자산(high-carbon stranded assets)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공기업의 위험이 국가 위기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면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국가 및 국제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리스크가 공기업의 장기적 실적과 가치 창출은 물론 공공정책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 예산과 공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하는 개인과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적합한 환경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국영 은행 및 기타 공공금융기관을 포함한 공기업도 저탄소 대안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의로운 전환(또는 산업 전환; just transition)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공기업이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이는 또한 국가가 공기업의 최종 주주인 일반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기업의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일반적인 가설과도 상통한다. ‘OECD 기업책임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권고안(OECD Recommendation on the Role of Government in Promoting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OECD/LEGAL/0486]’에 부합하게, 정부는 솔선수범해야 하고,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과 상업적 활동에서 기업책임경영을 활성화하고 예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공기업은 환경과 사회에 대한 잠재적인 유해 영향을 해결,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기업책임경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 국가는 특히 에너지, 고용 또는 운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정부의 지속가능성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 및 사회적 목표를 공기업에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목표가 공공서비스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표는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비용과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적절한 투명성 및 공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소유주인 국가는 특히 적절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의 개발과 (기업의 자체 소유권 정책 및 그 이행을 포함한) 공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체계 내에 지속가능성 및 기업책임경영 관행을 통합함으로써 공기업의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업 관행과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국가는 기업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관여가 공기업의 핵심적인 책임이 될 수 있도록 인식해야 하며, 관련 경제, 사회 또는 환경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국가 소유권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VII.A. 국가가 지속가능성 목표를 수립한 경우, 해당 목표는 국가의 공기업 소유권 정책과 그 실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소유권 정책과 그 이행은 국제 협약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국가 목표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소유권 기관은 능동적인 소유주로서 지속가능성 목적 및 목표를 산하 공기업에 대한 기존 목표 내에 포함하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지속가능성 목표에는 공기업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투자, 인프라 및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업전략(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명확한 추진 일정을 포함)의 개발이 포함된다. 전략에는 주주와 궁극적으로 사회를 위한 장기적 가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가용 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적절한 투자, 자본 구조 및 예산 배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 소유주는 지속가능성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민관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순환 경제,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기업을 활용할 수 있다. 국가가 완전 소유 공기업에 대해 지속가능성 목표 또는 공약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국가는 공기업에 기후적응계획(adaptions plans)을 포함한 신뢰할만한 기후전환계획(climate transition plans)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탈(脫)탄소 활동(decarbonization efforts)뿐만 아니라 자연 복원(nature restoration) 및 수자원 보존(water conservation) 등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기후변화대응 활동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소유주인 국가가 자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장기적인 주주 및 투자 전략에 반영하는 동시에, 배당금 감소, 미래 부채 부담, 또는 전환 리스크로 인한 고탄소 좌초자산 발생 등 국가 전체 공기업 수준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노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은 공기업과 그 이사회에 주어져야 한다.
국가는 저탄소 대안을 제공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등 지속가능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기업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영 은행 및 기타 공공 금융기관도 대출 및 금융 관행에 지속가능성 관련 고려 사항을 주류화하여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업이나 기타 시장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쟁 환경에 대한 왜곡된 영향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명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과 전략은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정부 기관과의 조정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범(汎)정부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보다 광범위한 국가 수준에서의 효율적인 조정은 공기업 내 이해충돌이나 정치적 개입의 잠재적 위험성을 줄여주고, 공기업 소유주 역할을 경제 규제자 또는 정책 입안자 등 다른 정부 기능으로부터의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VII.A.1. 소유권 정책 및 그 실행과 일관되는 구체적이고 진취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기업 목표를 설정한다. 국가는 이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권리 및 공평한 대우를 존중해야 한다.
적극적인 소유주로서 국가는 공기업의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및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기업에 대한 진취적인 목표를 정의하고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목표는 국가 소유권 정책 또는 기타 관련 정책문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국제 협약을 포함하여 국가의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목표 및 공약과 일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시 및 투명성 제도,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공기업의 기업책임경영(RBC) 기준 준수 및 이해관계자 관여와 관련하여 국가가 공기업에 부여하는 모든 목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는 특정 규모 또는 리스크 수준을 가진 공기업에 대해 이사회의 지배구조(예: 지속가능성 위원회 설립) 및 구성(예: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이사 자격 요건)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가 부여한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공기업이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 및 규제 체계를 마련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하더라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 목적과 이행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이사회의 책임으로 남겨둬야 한다. 정부가 부여하는 목표 수준이 전체 공기업 부문이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노력의 상한선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공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목표 이상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국가가 유일한 소유주가 아닌 경우, 국가는 주주총회에서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공기업에 부여하는 목표를 국가 소유권 정책의 일환으로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다른 주주들의 권리와 공평한 대우를 존중해야 한다. 완전 소유주, 다수 주주 또는 소수 주주 등 국가의 지분 보유 수준에 따라 공기업 목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소유주가 부여하는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개별 공기업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포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명확한 체계 없이는 공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목표는 국가 전체 공기업 부문을 포괄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해당 목표는 공통 이슈(cross cutting)와 산업별 특정 이슈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국가는 소유권 체계와 정책 관행에 따라 산업별 규정, 경영성과계획서(letters of expectation), 소통 체계 또는 공기업의 개별 임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공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하거나 수동적인 개입을 삼가야 하며, 공기업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완전한 운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새로운 지속가능성 요건으로 인해 공기업의 전반적인 임무가 근본적으로 변경되거나 공기업이 공공서비스 의무에 해당하는 새로운 책무를 맡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의무는 명확하게 규정되고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에 대한 순 비용은 투명한 방식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VII.A.2. 이사회와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가 공기업에 부여하는 목표를 전달하고 명시한다.
국가 소유권 기관은 상호 이해를 보장하고 잠재적 상쇄 관계의 관리 차원에서 개별 공기업 이사회와 (해당되는 경우) 기타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높은 수준의 목표에 부응해야 한다. 이러한 교류는 주주들과 여러 차례의 토론 및 설명 과정을 수반할 수 있으며, 공기업 이사회가 정부가 부여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기업 경영을 위한 의미 있는 전략 및 목표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이행 체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소유권 기관은 개별 공기업 이사회와 정기적인 소통 체계를 활성화하여 기업 목표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가능성 목표,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국가 소유인 공기업의 경우, 국가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다른 주주들에 대한 적절한 존중을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달해야 한다.
VII.A.3. 공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 이행과 성과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및 보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국가는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하여 공기업에 부여된 일반적인 목표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기존 보고 체계 내에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적절히 통합하여 공기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높은 수준의 목표와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공기업에 명확한 방식으로 보고 목표를 전달하고, 통합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와 그 달성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정기적인 성과 검토는 소유권 기관이 산하 공기업 전체 및 개별 기업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이슈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보에 근거하여 새로운 성과 목표를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전체 공기업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한 포트폴리오 수준의 노출도를 측정하거나 전체 공기업 차원 또는 동종 기업 간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체 공기업 부문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지속가능성 리스크 및 기회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정보에 기반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VII.B. 국가는 공기업 이사회가 주요 기능을 수행할 때 지속가능성의 위험과 기회를 적절히 고려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소유주인 국가는 위에서부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기업 스스로도 국가의 높은 수준의 기대가 기업의 전략과 운영 활동에 효과적으로 통합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대가 없더라도, 공기업은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와 회복력에 도움이 되는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기업은 특히 지속적인 교육과 직원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정기적인 교류 및 대화를 통해 국제적인 발전과 모범 사례를 파악해야 한다.
국가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목표를 포함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 이사회가 완전한 운영 자율성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사회는 기업의 성과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궁극적인 책임을 부여받고 적절한 보고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공기업 이사회는 전반적인 기업 전략에 따라 자체적인 지속가능성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성이 있는 경우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일련의 전략적 지표와 목표를 식별하고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이사회는 리스크 관리 체계와 일관되며 기업실사 과정(due diligence process)이 포함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재무 및 운영상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인권, 노동, 환경 및 세금 관련 이슈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효과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 전략을 위해 공기업은 자체 활동과 관련된 리스크와 (해당되는 경우) 자회사와 공급망을 포함한 운영,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관계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의 전제 조건들은 기업 수준에서 효과적인 지속가능성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VII.B.1. 공기업 이사회는 기업 전략의 일환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목적 및 목표의 개발, 이행 및 공시를 검토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사회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주의 기대와 목표를 사업 전략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전략 및/또는 계획은 기업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되어야 하며 이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보고 요건을 포함한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회사 및 주주의 이익과 함께 개발 과정에서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효과적인 지속가능성 계획과 전략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목표를 비즈니스 관행의 의미 있는 개선으로 전환하여 만연한 ‘그린 워싱’ 또는 ‘소셜 워싱’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목표 및 목적은 일관되고 비교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주주의 기대와 해당 법률, 계약 및 규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 근로자 등과 같은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사용자에게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주,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가 발표된 목표의 신뢰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진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 목표가 발표될 경우 중간 목표의 정의, 관련 지속가능성 지표의 연간 일관된 공개, 목표 대비 성과 미달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시정 조치 등이 공시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VII.B.2. 공기업은 리스크 기반의 실사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사항을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의 관리 및 완화를 감독하는 것은 이사회의 핵심적인 책임이며,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공기업의 리스크 관리 체계는 중대한 기업 외부 관련 리스크(예: 보건 위기)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 기반 실사를 통해 비즈니스의 실제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및 완화하고,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효과적인 리스크 기반 실사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을 정책 및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리스크 기반 실사를 수행하면 공기업은 단순히 기업 자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 부정적 영향의 위험까지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권, 노동권(예: 아동 노동, 강제 또는 강제 노동), 환경(예: 기후 변화, 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에 대한 실제 및 잠재적 악영향이 포함된다.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사회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해관계자 관계를 개선하며 기업의 평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은 노동, 환경, 부패 등 특정 분야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과 국가간 활동에 대한 공기업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사회적 및 환경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특히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와 관련하여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많은 법률 및 규제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VII.B.3. 공기업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때 지속가능성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사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목표를 포함하여 회사의 전략적 목표를 적절히 추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기업 이사회는 기업 경영진이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이해하고 관리하며, 특히 그러한 리스크나 기회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치 향상 전략으로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일부 공기업 이사회는 임원 보상 계획에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도입하여 주요 임원들이 기업과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사회는 본 가이드라인 VI.B절에 설명된 보수 및 인센티브 관행을 따라야 한다.
주주의 이익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목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종종 복잡한 문제인데, 이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목표는 측정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는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의 도입은 이사회가 적합한 정보에 근거하여 어떠한 이해충돌 없이 절차적 주의를 기울여 신중한 사업 결정을 내린 경우, 이사회 구성원과 경영진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이사회가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VII.C. 국가는 공기업이 일관되고 비교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속가능성 보고 및 공시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및 지표(예: 온실가스 배출량, 단체교섭 범위)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및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공기업의 건전한 보고 및 공시 기준은 주주, 투자자, 노동계 및 일반 대중을 포함한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점점 더 관련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 영역에서 공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공기업의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정보에 입각한 소유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공기업은 비재무 보고 및 공시 과정에 관여하여 지속가능성 목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그 이행 과정에서 국가, 주주 및 시민에게 어떻게 가치를 제공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공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활동, 리스크, 목표 및 성과 지표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중요 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수준의 표준에 따라 적시에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보고하고 공개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아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 V.A절의 주석에 제공된 중요성 설명에 더하여, 중요 정보는 예컨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문제, 인권, 건강, 안전, 다양성, 소비자 보안, 고용, 반부패 및 지속가능한 기업 관행에 관한 각 법적 의무 또는 특정 정책의 준수 여부를 다룰 수 있다. 지역 또는 국가별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제도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간의 일관성 및 상호 운용성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리적 특성 또는 국가별 요건이 중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을 포함하여 국가마다 보완적인 현지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제도적 유연성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경우 공기업은 기업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시 정보에는 보수, 노사 단체교섭 범위,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의 기제를 포함한 경영진/직원 간 관계뿐만 아니라 채권자, 공급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등 공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직원 유지율, 직원 주식 소유 계획 등 관련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시장 참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VII.C.1.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 및 공시 제도는 시장, 국가 및 기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활성화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준 높은 공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범용적(one-size-fits-all)’ 접근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소유권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일관성,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 기준과 성과 지표를 기업과 시장 전반에 걸쳐 비슷하게 맞추거나 표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고 및 공시 규정은 보고의 품질을 제고하고 보고 관행의 불일치를 제한하기 위해 기존 제도와 연계된 최소한의 사전 정의된 지표를 제공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특정) 보고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소유권 기관은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글로벌 협약과 2030 의제(Global Compact and the 2030 Agenda)’ 등 진화하는 국제 공인 표준에 뒤처지지 않고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해야 한다. 특히 전환 계획과 관련된 데이터(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생물다양성 손실)를 공개할 때는 과학에 기반한 목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공기업과 다른 기업 간의 지속가능성 정보 비교를 허용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소유주로서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합리적 투자자의 관점에 기반한 중요성 기준을 권고하거나 요구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이중 중요성 기준을 권고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보는 적시에 공개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보고 기준에 따라 소급 및 미래지향적 중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공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 재무 보고 및 기타 기업 정보 간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어디에 제시해야 하는지(예: 통합 보고서), 또는 별도로 제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을 공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고서의 게시 및 접근성에 관한 명확한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기업의 전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통합 보고형 접근 방식이 선호되어야 한다.
VII.C.2.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높은 수준의 검증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유능하며 자격을 갖춘 인증 서비스 제공사의 연간 인증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은 보고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따라서 대중에 대한 공기업과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의 경우, 검증 서비스는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주와 인력을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고 소송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의 경우, 검증은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신뢰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포트폴리오 내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소유주로서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공기업의 규모와 운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의 정확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제한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요구해야 하며, 이러한 검증은 엄격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검증은 보고서 자체보다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 공개된 모든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이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 또는 공개에 대한 의무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정보 간의 검증 범위를 더 많이 수렴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재무제표 보고 기간과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기간을 일치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VII.D. 소유주로서 국가는 공기업의 기업 책임경영 기준 준수에 대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이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기업의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기업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소유주의 기대는 명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과 관련하여 진화하는 법률 및 규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많은 기업이 비즈니스 행동 표준을 존중하는 것이 비즈니스 수행의 중요한 요소임을 입증해 왔다.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좋은 기업 시민’으로 인식되는 데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다. 이 외에도 기업책임경영(RBC)은 기업과 사회의 다른 부문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장기적인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경제의 핵심 요소로 점점 더 많이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인권, 고용 및 노사 관계, 환경, 반부패, 소비자 이익, 과학, 기술 및 혁신, 경쟁 및 과세 등 사업 운영 전반과 전체 공급망에서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가능한 한 최대한 이행되어야 하는 OECD 다국적기업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 가이드라인, ILO 기본 원칙 및 노동권 선언,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ILO 삼자간 원칙 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 등 관련 국제 협약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 참여이며, 이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의 핵심 특징이자 실사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공기업과 공기업은 지속가능하고 재무적으로 건전하며 책임감 있는 기업을 구축하기 위해 직원, 채권자, 고객, 공급업체 및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관계는 공공정책 목표를 부여받은 공기업에게 특히 중요하다. 공기업은 활동의 특성상 국가의 거시경제 발전과 공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 시 이해관계자 관련 이슈를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이슈와 관련된 잠재적 소송 위험을 인식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 기관과 공기업은 이해관계자 활성화 정책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와 평판 달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기업은 이해관계자 문제에 대해 보고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의지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를 쌓고 평판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에는 사업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위한 진행 상황 보고서,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결과 보고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기업 보고서에 포함되거나 독립된 문서로 제작될 수 있다.
특히:
VII.D.1. 정부, 소유권 기관 및 공기업은 법률 또는 상호 합의를 통해 확립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이익이 법으로 보호되는 경우, 노동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는 과도한 지체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권리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국가는 지배적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 결정을 통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직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 기업과 공기업은 법률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해진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기업과 그 활동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원, 채권자, 고객, 공급업체 및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대부분 법률(예: 노동, 비즈니스, 상법, 환경, 파산 등) 또는 기업이 존중해야 하는 계약 관계에 의해 설정된다. 효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 기업은 지속가능성 정책, 목표 및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화할 때 주요 이슈가 누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현지 법률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계약 관계가 없는 이해관계자들도 고려해야 한다.
법적 체계는 투명해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과도한 지체 없이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해 소통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 또는 공기업의 법적 위법 행위(예: 사회 또는 환경 규제, 부패, 인권 관련)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 개인 또는 조직은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특정 국가에서는 법적 지위, 규정, 상호 합의/계약 또는 별도의 지배구조 구조(예: 공기업 이사회에서의 직원 대표 등)를 통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공기업에 대한 특정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에게 부여된 특정 권리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은 명시적이어야 한다. 법률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이해관계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무엇이든, 이와 관련하여 공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것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회사 조직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가치 창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소유권 기관과 공기업은 노동자와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효과적인 구제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성 있고 충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적시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직원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관행에 대한 선의의 우려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VII.D.2. 공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정의로운 전환(또는 산업 전환; just transition)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기업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중요한 이해관계자 관계를 형성하고 장려해야 한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체계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공기업의 사업 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는 특히 근로자의 권리와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또는 산업 전환, just transition)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은 다양한 사안들에 유용할 수 있지만,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중요한데, 이는 단기적인 현금 유출을 유발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소통은 기업이 어떤 지속가능성 사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공개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 대화 및 참여를 위한 관련 플랫폼은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는 일반적으로 양방향 소통을 포함하는 쌍방향 소통 과정으로 구성되고, 양측 참여자의 선의에 의존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반응하는(즉,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 참여가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해관계자에게 시기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적절하고 안전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취약하거나 소외된 위치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잠재적 장벽을 파악하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법적 위법 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를 장려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 임원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판 영향 측면에서 기업에도 해로울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 기관을 통해, 그리고 회사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안전장치를 갖춘 기밀 내부고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회는 이러한 개인과 대표 기관을 보호하고 이들이 감사 또는 윤리위원회 위원과 같은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원에게 비밀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옴부즈맨을 설치하기도 한다. 관련 당국에서도 불만 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기밀 전화 및 이메일 시설을 설치했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대표 기관이 회사에 우려 사항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개별 근로자가 혼자서 행동할 때 배제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시에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위법 사항에 대한 항의로 인해 실제로 부정적인 고용 조치를 당할 위험에 직면한 경우,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이에 관한 진정서를 관할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여러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 설치된 ‘OECD 기업책임경영 국별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의 위반 사항을 보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 또는 징계 조치를 삼가야 한다.
VII.D.3. 근로자의 경영 참여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기업 지배구조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그들이 적시에, 정기적으로, 신뢰성 있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직원이 기업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정도는 각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라 다르며, 공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맥락에서, 참여 메커니즘은 직원들이 기업 고유의 기술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공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예로는 이사회 내 직원 대표, 노동조합 대표, 단체 또는 지역 교섭, 특정한 주요 의사결정에서 직원의 관점을 고려하는 노사협의회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등을 들 수 있다. 국제 협약과 규범에서도 직원의 정보, 협의 및 협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체계의 법률과 관행이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 향상 방식과 관련하여, 많은 국가에서 직원 주식 소유 계획 또는 다른 형태의 이익 공유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연금 약정 또한 종종 기업과 과거 및 현재 직원 간의 관계의 한 요소이다.
VII.D.4. 국가 소유권 기관과 공기업은 공기업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보장하고 공기업이 정치 자금, 후원 또는 개인이나 특수관계인의 부정 축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 소유권은 가치 있는 양허와 대규모 공공 조달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교차하는 채굴 산업과 인프라 등 고위험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많은 국가의 공기업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공기업은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공기업은 정치자금, 후원, 개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부를 위한 부패와 착취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 공기업 부문의 부패와 관련된 자원의 잘못된 배분으로 인한 공공재정의 비용과 왜곡된 효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국가 소유권 기관(State owners)은 공기업을 정치 활동 자금 조달 및 정치 캠페인 기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기업이 적절한 등록부에 회의를 신고하는 등 로비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을 기대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는 상품 및 서비스 조달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주요 임원 보수, 이해충돌, 접대 및 향응, 자선 기부 및 후원, 선물, 편애, 연고주의 또는 친족주의, 급행료, 청탁 및 강요와 같은 기타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한다.
국가와 공기업은 ‘OECD 반부패 및 청렴 가이드라인’을 가능한 한 최대 수준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 포함된 조항들은 본 가이드라인의 지침을 보충 및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