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엄격한 투명성, 책임성 및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상장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회계, 공시, 준법 및 감사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V.A. 공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수준의 회계 및 공시 기준에 따라 기업에 관한 모든 중요 정보를 보고 및 공개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소유주인 국가와 일반 국민의 주요 관심사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정보 공개 채널은 대중이 적시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공기업의 역량과 규모를 감안하여,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V.A.1. 국가 소유권 기관이 부여하는 모든 임무를 포함한 기업 목표 및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
V.A.2. 공공서비스 의무와 관련된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식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 및 운영 실적.
V.A.3. 기업지배구조 규정 또는 정책의 내용 및 이행 절차를 포함한 공기업의 지배구조, 소유권 구조 및 의결권 구조.
V.A.4. 이사회 이사와 핵심 경영진의 보수.
V.A.5.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정책, 다른 기업 이사회 또는 국가에서의 역할, 이사의 독립성 여부 등과 같은 이사회와 그 구성원의 구성 방식.
V.A.6. 예측 가능한 중대한 위험 요소 및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취한 리스크관리 방안.
V.A.7. 국가 보증을 포함하여 국가로부터 받은 모든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과 민관협력사업(PPP) 또는 합작투자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상의 약정 및 책임을 포함한 공기업을 대신하여 체결한 모든 계약.
V.A.8. 국가 및 기타 관련 기관과의 모든 중요한 거래.
V.A.9. 계약 불이행 위험을 포함한 채무 계약과 같은 중대한 부채에 관한 정보.
V.A.10.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V.B. 공기업은 위험을 식별, 관리, 통제 및 보고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리스크관리 체계는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일관되고 포괄적인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이나 조치를 구현해야 한다.
V.C. 공기업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갖춘 내부 감사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내부 감사 기능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업 내 기구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직접 보고되어야 한다.
V.D. 이사회와 주주에게 공기업의 재무제표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적절한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연례 외부감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감사, 윤리 및 독립성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유능하며 자격을 갖춘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특정한 국가감사기관 또는 통제기구의 감사 절차는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대체할 수 없다.
V.E. 소유권 기관은 공기업에 대한 일관된 보고 체계를 개발해야 하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지배구조 현황, 공공정책 목표 달성 등과 같은 주요 이슈를 수록하는 공기업 통합보고서를 매년 발행해야 한다. 통합보고서는 국가의 전체 공기업 부문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하며 신뢰할 만한 현황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디지털 통신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고 고품질에 비교가능성, 간결성 및 대중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