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기업 경영에 정통하고 능동적인 소유주로서 공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행동해야 한다.
II.A. 정부는 공기업 운영의 바탕이 되는 법적 형태를 간결화하고 표준화해야 한다. 공기업 운영상의 관행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규범을 따라야 한다.
II.B. 국가는 공기업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의 완전한 운영 자율성을 허용하며, 공기업의 경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는 주주로서 공기업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근본적인 임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투명한 방식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II.C. 국가는 공기업 이사회가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소유권 기관은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통해 공기업의 최고 의결 기구와 적절한 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II.D. 소유권의 행사는 국가 행정부 내에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단일 소유권 기관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관련 소유권 기능은 정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명확한 위임 권한을 부여받은 지정된 기관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II.E. 소유권 기관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 하며, 관련 대표기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소유권 기관은 관련 정부기관과 명확하고 투명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II.F. 국가는 정통하고 능동적인 소유주로서 행동해야 하며, 개별 공기업의 법적 구조와 각각의 소유 권한 및 통제의 범위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해야 한다. 소유권 기관의 주요 책무는 다음과 같다:
II.F.1. 주주총회에 대표로 참석하여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II.F.2. 체계적이고 능력에 기반하며 투명한 이사회 후보 추천 절차를 확립하고, 모든 공기업 이사회의 후보 추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사회 및 경영진 구성의 성별 및 기타 형태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II.F.3. 국가 소유 근거에 부합하도록 재무 목표, 자본구성 목표, 위험 감수도 수준,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공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의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II.F.4. 소유권 기관이 공기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관련 기업지배구조 기준의 이행 여부를 감독 및 모니터링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보고 체계를 구축한다.
II.F.5. 어떤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적절한 공시 방식은 무엇인지, 정보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공기업 공시 정책을 개발한다.
II.F.6. 법률 제도와 국가의 소유 지분 정도에 의해 허용되고 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외부감사인 및 특정 국가 감사기관과 지속적인 대화 체계를 유지한다.
II.F.7. 소유권이 여러 소유권 기관에 공동으로 부여된 경우, 소유권이 기관 간 조정을 통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II.F.8. 기업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유치 및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공기업 이사회 보수 정책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