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의 근거와 일관되게, 공기업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체계는 공기업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에서 공평한 경쟁 환경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III.A. 국가의 소유권 기능은 공기업의 시장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국가 기능들(특히 시장 규제와 정책 결정 기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III.B.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기타 이해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평한 법률,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기업의 법적 형태는 공기업이 파산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III.C. 공기업이 공공서비스 의무를 추구할 때, 비용과 수익의 정확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특히:
III.C.1. 비용 및 수익구조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투명성 및 공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III.C.2. 공공서비스 의무 수행과 관련된 순 비용은 보상금이 교차보조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자금 조달, 배분 및 공시가 별도로 구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III.D. 원칙적으로, 공기업이 다른 영리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기업이 공공정책 목표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당하는 데 이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지원조치가 적용가능한 경쟁 및 무역 규정과 일관되고, 2) 지원조치와 그 자금조달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투명하게 공시되며, 3) 지원조치가 다른 영리사업에 불공정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III.E. 국가는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공기업을 법률, 규제 및 시장 기반 제도의 적용과 집행에서 면제해서는 안 되며, 공기업과 경쟁사 간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 금융 및 규제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III.F. 공기업의 경제 활동은 차입 및 주식금융 등과 관련하여 시장과 일관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III.F.1. 금융기관 간의 관계를 포함한 공기업의 모든 사업적 관계는 전적으로 상업적 근거에 기반을 둬야 한다.
III.F.2. 공기업의 경제 활동은 민간 경쟁사에 비해 경쟁상의 이점을 주는 차입 및 금융 특혜, 보증, 관대한 세제혜택, 기업간신용 우대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III.F.3. 공기업의 경제 활동이 상품, 에너지, 물, 부동산, 데이터 접근권, 토지, 노동, 계약(통행권 또는 양허권과 같은) 등과 같이 현물로 지급되는 투입물을 민간 경쟁사 보다 유리한 가격이나 조건으로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III.F.4. 공기업의 경제 활동이 공공서비스 의무 수행을 제외하고 유사한 조건에서 운영되는 민간 경쟁사가 얻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지속가능한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III.G. 공기업이 입찰자 또는 공급자로서 공공조달에 참여할 때 관련 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에 따라 공개적이고 경쟁적이어야 하며, 공급자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적합한 청렴 및 투명성 기준에 의해 보호되어, 공기업과 그 잠재적 공급자 및 경쟁자가 부당한 이점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III.H. 공기업의 경제 활동이 거래, 투자 및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의무 수행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상업적 고려에 기반을 두고 수행해야 한다. 공기업은 책임 있는 기업 경영 기준과 높은 수준의 청렴성에 입각하여 모든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