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공기업 이사회가 전략적 지침, 리스크관리 감독, 경영진 감시 기능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 역량 및 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는 청렴하게 행동해야 하며, 청렴 문화를 장려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VI.A. 공기업 이사회는 기업 성과에 대한 명확한 임무와 최종 책임을 부여받아야 한다. 공기업 이사회의 역할은 법률(가급적 회사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의에 입각하여 성실하고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기업과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VI.B. 공기업 이사회는 주주가 설정한 포괄적인 임무 및 목표에 기반을 두고 기업전략을 검토 및 지도하고 경영진을 감독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사회는 기업 및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도록 경영진의 보수 수준을 책정해야 한다.
VI.C. 공기업 이사회는 구성원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이사회 구성원은 기업의 활동 분야 및 사업 현황과 관련된 자격 요건을 바탕으로 추천 또는 임명되어야 하며, 동등한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VI.D. 이사회와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에 적절한 수의 독립적 이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VI.E.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사회 절차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공기업의 운영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은 이사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전력이 있는 전(前) 정치인은 미리 정해진 유예기간(cooling-off period)을 거쳐야 한다. 공무원 및 기타 공직자는 공로를 기준으로 추천되고 이해충돌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이사회에 임명될 수 있다.
VI.F. 의사회 의장의 역할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최고경영자(CEO)직과 겸직하지 않고 분리되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효율성을 책임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이사들과의 협조를 통해 국가 소유권 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해야 한다.
VI.G. 이사회에서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가 의무화되거나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대표성이 효과적으로 행사되고 이사회의 역량, 정보 및 독립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보장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VI.H. 공기업 이사회는 이사회 전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특히 공시, 내부통제, 감사 등의 사안을 감독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구)의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보수, 임원 후보 추천, 리스크 관리,지속가능성 등 이사회 내 기타 전문위원회도 공기업의 규모, 구조, 복잡성 및 리스크 현황에 따라 이사회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임무, 구성 및 운영 절차는 이사회에 의해 명확하게 정의되고 공개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설립은 이사회 회의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하고, 전체 이사회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VI.I. 공기업 이사회는 의장의 감독하에 이사회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성별과 기타 형태의 다양성 요소를 포함하여 총체적 관점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적절한 배경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VI.J. 공기업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리스크 정책 및 절차의 관련성 및 성과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체계를 재평가하고 해당 공기업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