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의 근거와 일관되게, 공기업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체계는 공기업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에서 공평한 경쟁 환경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경제활동은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비해 과도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한다고 합의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많지 않으며, 특히 공기업이 중대한 공공정책 목표를 추구할 때 더욱 그러하다. 법률, 행정, 조세, 부채 및 규제 중립성 보장과 같은 특정 과제 외에도 공공서비스 의무에 대한 비용 책정, 경제 활동과 비경제 활동의 분리 등 보다 중대한 현안들이 존재한다. 경쟁중립성은 OECD 경쟁중립성 권고안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또 다른 과제는 공기업의 국제화와 시장 및 가치사슬 참여가 가속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공기업의 차별적 활동으로 인한 경쟁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A. 국가의 소유권 기능은 공기업의 시장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국가 기능들(특히 시장 규제와 정책 결정 기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국가가 정책입안자, 시장규제자, 경제활동을 하는 공기업의 소유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국가는 동시에 주요 시장 참여자이자 중재자가 된다. 국가의 이러한 다중 역할은 기업, 국가 및 일반 국민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소유권과 시장 규제를 행정적 및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야말로 공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는 또한 국가의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OECD 공기업 반부패 및 청렴 가이드라인’의 핵심 권고사항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국가들은 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책 결정, 시장 또는 관련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능과 해당 산업의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책임을 담당하는 정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 다른 중요한 사례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발전, 거시적 안정화 추구 또는 경제 성장 목표 추구와 같은 특정 공공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공기업이 활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공기업 소유와 정책 수립 기능을 분리하지 않는 것은 본 가이드라인 전반에 걸쳐 강조한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되며, 국가 기관 간의 목표 혼동과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공공정책 기능과 공기업 소유 기능의 분리가 관련 기관 간에 필요한 조정을 막을 필요는 없다. 이는 국가를 소유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목표 규정, 성과 모니터링, 특히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책 일관성 확보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고객이나 주요 공급업자가 될 수 있는 국가 행정기관의 부서들로부터 소유권 기능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정한 조달을 가로막는 법률적 및 비법률적 장벽도 제거해야 한다. 공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국가 역할 간의 효과적인 분리를 구현할 때는 잠재적 및 실질적 이해충돌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III.B.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기타 이해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평한 법률,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기업의 법적 형태는 공기업이 파산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공기업과 주주로서의 국가는 법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사법기관을 통한 이의 제기로부터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 및 경쟁사를 포함한 기타 이해당사자는 효율적인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법원이나 재판소, 또는 상호 합의된 경우 대체 분쟁 해결 기제(예: 중재, 조정)를 통해 분쟁 대상인 공기업과 소유주로서 국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법률 및 사법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이들은 분쟁 대상인 공기업 소유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기업은 또한 유사한 경쟁 민간 기업과 동등하게 파산 및 지불 불능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III.C. 공기업이 공공서비스 의무를 추구할 때, 비용과 수익의 정확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공기업이 공공서비스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든 공공서비스 의무와 그 근거, 범위, 관련 보상 또는 혜택을 완전히 공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구조적 또는 회계적으로 구분하면 공공서비스 의무에 대한 식별, 비용책정 및 자금조달 과정을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특히:
III.C.1. 비용 및 수익구조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투명성 및 공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의무는 투명하고 상세하게 파악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구분회계, 기능 분리 또는 기업 분할을 도입하여 다양한 활동이 구분되어 회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 자본 설비, 인적 자본 등 개별 공기업의 생산 요소에 따라 구조적 분리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 구조적 분리의 편익과 비용은 행태적 조치의 편익과 비용과 신중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공공서비스 의무가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과 통합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계정은 공유된다.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 구조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시가 필요하다. 이 점은 공기업이 정부 보조금이나 기타 특혜를 받는 경우 더욱 강조된다. 공공서비스 의무와 (기타) 경제 활동에 각각 해당하는 계정 간에 비용과 자산을 각각 분리하여 공공서비스 의무와 다른 유형의 활동 간의 시장을 왜곡하는 교차 보조를 방지해야 한다.
III.C.2. 공공서비스 의무 수행과 관련된 순 비용은 보상금이 교차보조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자금 조달, 배분 및 공시가 별도로 구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 경쟁업체들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의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과잉 보상이나 과소 보상을 모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공기업이 공공서비스 의무에 대해 과도한 보상을 받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 활동에 대해 사실상 보조금이 주어지는 것처럼 작용하여 민간 경쟁자와의 공평한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다. 반면에 공공서비스 의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면 공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고 경쟁 업체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의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순비용은 특정 법률 조항 또는 경영계약이나 서비스계약과 같은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파악되고 공시되며 적절하게 보상되어야 한다. 관련된 재원 조달 방식도 공시해야 한다. 보상은 시장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이 경제활동과 함께 공공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공기업에 제공되는 보상은 명확히 규정된 공공서비스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된 실제 순비용에 맞춰 측정되어야 하며, 재정적 또는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상쇄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보상은 공공서비스 의무 이외의 공기업의 경제 활동(다른 시장에서 활동을 포함)에 대한 자금조달이나, 다른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과의 교차 보조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서비스 의무의 이행과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은 전반적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및 평가되고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관련 국가 통제 기관의 독립적인 감독과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서비스 의무에 대한 자금 조달이 명확한 목표와 목표 대상을 기반으로 비례적이고 투명하며 자본 비용을 포함하여 유효한 발생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
III.D. 원칙적으로, 공기업이 다른 영리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기업이 공공정책 목표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당하는 데 이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지원조치가 적용가능한 경쟁 및 무역 규정과 일관되고, 2) 지원조치와 그 자금조달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투명하게 공시되며, 3) 지원조치가 다른 영리사업에 불공정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영리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공기업이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지원 조치는 투명하고 무역 및 경쟁 의무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정책 의무로 인해 때때로 공기업은 다른 영리사업에 보조금, 대여금 또는 기타 혜택을 할당할 수 있다. 공기업에 이러한 역할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본 가이드라인의 I.A에서 제기한 것과 유사한 고려 사항, 즉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장기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균형적이며 불공정한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혜택의 예로는 우대 대출, 대출 보증, 자본 또는 지분 투자 등의 보조금과, 현물 지원 형태로 또는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에너지 투입물, 부동산, 정보통신기술(IT), 인프라 또는 데이터 및 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권 등이 있다. 공기업을 통한 지원 제공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공공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공기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이 상업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민간 부문이 제공할 의사가 없는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경쟁 환경에 대한 우려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경쟁이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에 개입할 때는 시장 효율성과 경제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공정책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혜택은 해당 공기업의 직접 공개를 포함하여 모두 공시되어야 한다.
모든 지원 조치가 기존의 법률, 규정 및 국제 의무와 부합하는지 주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공기업에 보조금, 대출 또는 기타 혜택을 할당하는 것은 무역 및 투자에 관한 국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쟁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III.E. 국가는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공기업을 법률, 규제 및 시장 기반 제도의 적용과 집행에서 면제해서는 안 되며, 공기업과 경쟁사 간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 금융 및 규제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공기업이 경제활동을 할 때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는 특정 법률 및 규정(예: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파산법, 용도지역제 및 건축법규)에 대해 법리적 또는 실질적인 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공기업과 민간 경쟁업체는 내국민 대우 원칙 및 시장접근 원칙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언문(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LEGAL/0001])”과 “OECD 자본 이동의 자유화에 관한 규범(OECD Codes of Lib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s, [OECD/LEGAL/0002])”등이 적용될 수 있다.
공기업이 국가 소유로 인해 부당한 혜택(예: 우대 및 특혜, 규제 면제, 연성예산제약, 명시적 또는 암묵적 국가 보증 및 시세 이하의 자금 조달)을 받는 경우 시장 기반 제도(예: 탄소 가격 책정 제도 또는 탄소 배출 완화를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기업책임경영(RBC)의 기준이 준수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I.F. 공기업의 경제활동은 차입 및 주식금융 등과 관련하여 시장과 일관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한 자금이 국가 예산, 다른 공기업 또는 상업 시장 중 어디로부터 조달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및 판매를 포함한 공기업의 경제활동과 채권금융 및 주식금융에 대한 접근, 승인 및 수령에 관한 조건은 시장과 일관된 조건이 되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III.F.1. 금융기관 간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공기업의 사업적 관계는 전적으로 상업적 근거에 기반을 둬야 한다.
때때로 채권자들은 공기업의 부채가 암묵적으로 국가에 의해 보증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경우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거나 인위적으로 낮춘 자금조달 비용으로 이어져 경쟁 환경을 왜곡시켰다. 또한 국가 소유의 금융기관이나 국영 기관투자사가 경제활동을 하는 공기업의 주요 채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국가에서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국유 금융기관과 투자자에 대한 의존은 공기업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및 시장 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체계를 왜곡하고 과도한 부채, 자원 낭비 및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채권자에 대한 국가와 공기업 각각의 책임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해충돌을 관리하고 공기업이 다른 공기업뿐 아니라 국책은행, 기타 금융기관 및 기관 투자자와도 순수한 상업적 근거를 토대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국책은행은 다른 민간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기업에 신용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에는 공기업 이사가 국책은행의 이사회 이사를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면밀히 조사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국가가 공기업에 자본금을 투입하지 못해 그 보상 차원에서 공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는 공기업의 부채에 대해 자동적인 보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국가 보증의 공시 및 보수에 대한 공정한 관행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권장되어야 한다. 상업대출기관과 관련하여, 그리고 암묵적인 국가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공기업이 발생시킨 채무에 대한 지원 결여를 명료하게 밝히거나, 긴급 또는 위기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모든 보증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비해 적은 자금 조달 비용의 혜택을 받는 공기업에 대해 배상금을 부과하여 국고에 지급하는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공기업과 다른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상업적 고려에 기반한 공정한 관계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대한 교차보조금 지급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III.F.2. 공기업의 경제활동은 민간 경쟁사에 비해 경쟁상의 이점을 주는 차입 및 금융 특혜, 보증, 관대한 세제혜택, 기업간신용 우대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평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업은 같은 상황에서 민간 경쟁사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금융 및 세금 제도를 적용받아야 한다. 공기업은 정부에 필적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을 체납하거나 관대한 세제 적용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다른 공기업이나 국가로부터 기업간신용 또는 시세보다 낮은 자금투입(지분통합)과 같은 “장외(off market)” 자금조달 방식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기업 관행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한 특혜성 자금 조달에 해당한다. 국가는 공기업 간의 거래가 전적으로 상업적 조건에 따라 성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이점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국유 금융기관의 소유 관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유 금융기관은 시세보다 낮은 대출이나 융자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투자기금에서 비롯된 정부 자금투입은 비시장적 조건에서 제공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암묵적 또는 명시적 보증에 관한 추가 지침은 본 가이드라인 III.F.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 또는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임시 국가 지원 조치(예: 시세보다 낮은 금융 또는 자본의 형태)는 경쟁중립성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긴급 지원은 투명하고, 목표대상이 명확하며, 한시적이며, 거래와 경쟁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소유권 기관(State owners)은 긴급 정부 지원에 관한 국제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하며, 특히 정책 결정자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경쟁을 덜 왜곡하는 대안을 논의, 식별 또는 제안해야 한다. 임시 지원 조치는 항상 투명한 출구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경쟁중립성은 OECD 경쟁 중립성 권고안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III.F.3. 공기업의 경제 활동이 상품, 에너지, 물, 부동산, 데이터 접근권, 토지, 노동, 계약(통행권 또는 양허권과 같은) 등과 같이 현물로 지급되는 투입물을 민간 경쟁사보다유리한 가격이나 조건으로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의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상업적 고려 사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소유의 경쟁업체보다 부동산, 상품 또는 서비스와 같은 현물 투입뿐만 아니라 데이터 및 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권 또는 인프라를 더 유리한 가격이나 조건으로 제공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은 동등한 조건으로 사업 또는 영업의 접근, 권리, 허가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
III.F.4. 공기업의 경제적 활동이 공공서비스 의무 수행을 제외하고 유사한 조건에서 운영되는 민간 경쟁사가 얻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지속가능한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공기업의 경제 활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사한 조건 아래 있는 경쟁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RoR)을 올려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수익률이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도 중단기적으로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고, 민간 기업이 자발적 또는 종종 의무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감안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 활동에 참여할 때, 국가 예산으로 제공되는 주식 발행에 의한 자기자본 조달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에 있는 민간 기업과 일관된 최저 기대 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정부가 일시적 필요에 의한 높은 자본지출과 같은 대차대조표 상의 예외를 상쇄하기 위해 낮은 수익률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는 다른 기업 부문에서도 드문 일이 아니며, 세심하게 조정한다면 공평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기 위한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일부 정부에서는 공기업에 부과된 공공서비스 의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률 요건을 낮추기도 한다. 이는 수익률 요건을 낮추는 것이 공공서비스 의무의 달성과 직결되는 경우에만 추진되어야 한다. 수익률 목표는 본 가이드라인 I.A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해당 공기업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
III.G. 공기업이 입찰자 또는 공급자로서 공공조달에 참여할 때 관련 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에 따라 공개적이고 경쟁적이어야 하며, 공급자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적합한 청렴 및 투명성 기준에 의해 보호되어, 공기업과 그 잠재적 공급자 및 경쟁자가 부당한 이점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의 공공조달 과정 참여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국 정부에게 우려스러운 영역이었다. 각국 법률은 ‘공공 조달에 관한 OECD 권고안[OECD/LEGAL/0411]’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입찰 체제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이 일반 정부의 조달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공기업의 조달까지 확대되어 적용되는지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어느 쪽이든 공기업이 조달에 참여하는 규칙과 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업이 입찰자 또는 공급자로서 공공 조달에 참여하게 되면, 관련 절차는 투명하고 경쟁적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에 근거해야 하고, 공급업체의 다양성을 도모하며 적절한 청렴성 기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활동은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활동과 그리고 정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기업이 정부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또는 특정 활동을 통해 그러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공기업은 모범 사례를 따라 정부조달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공기업이 관리하는 전매 상품은 일반 정부 부문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달 규칙을 따라야 한다. 조달자로서 공기업은 공개 입찰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되, 해당 세분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경우 그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업 활동에 적합한 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 투명성과 무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조달 시스템(e-procurement)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III.H. 공기업의 경제 활동이 거래, 투자 및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의무 수행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상업적 고려에 기반을 두고 수행해야 한다. 공기업은 책임 있는 기업 경영 기준과 높은 수준의 청렴성에 입각하여 모든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특히 사업 행위의 맥락에서 공기업 자체의 행동 또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공기업의 경제 활동이 거래, 투자 또는 경쟁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는 공기업이 거래, 투자 또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공기업이 기타 관련 시장에서 경쟁 우위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국내 시장 지위를 국가 소유권 기관(State owners)이 부여하는 경우 시장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공기업이 대부분의 국가 경제와 운송, 공익사업, 금융 등 공익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문에 대한 공기업의 집중은 경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부문, 특히 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국제 가치 사슬에서 중요한 상류 가치사슬(upstream) 및 하류 가치사슬(downstream)의 역할을 한다. 둘째, 많은 범위의 국경 간 무역과 투자는 이러한 산업 부문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셋째, 네트워크 산업에서 활동하는 공기업은 해당 가치 사슬의 일부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수직적 통합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기업이 수많은 상업 활동에서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공공서비스 의무와 관련해서는 좀 더 미묘한 차이가 필요하다. 일반 원칙의 예외로서, 공기업이 공공서비스 의무를 수행할 때는 상업적 고려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의무를 수행할 때 기업의 구매 대상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공공서비스 의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의 판매 대상에 차별을 둘 수 있다. 공공 조달에 대한 논의는 본 가이드라인 III.G와 ‘OECD 공공 조달에 관한 권고안’을 참조하면 된다. 모든 경제적 및 비경제적 활동은 청렴성 및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관련 OECD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