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상장되어 있거나 국가 이외의 투자자를 소유주로 포함하는 경우, 국가와 공기업은 소수 주주와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대우와 기업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가 지분을 보유한 모든 기업에서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의 평판은 공기업의 외부자금 유치 능력과 기업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다른 주주들이 국가를 불투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소유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국가는 모범적인 소유주로 자리매김하고 주주 대우에 관한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한다.
IV.A. 국가가 공기업의 유일한 소유주가 아닌 경우, 국가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기업의 유일한 소유주일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관련 조항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주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IV.A.1. 국가와 공기업은 모든 주주가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기업의 자본 중 일부를 기관 또는 개인 등 민간 주주가 보유하는 경우, 국가는 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특히 비(非)국가 주주는 소유주인 국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권리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과도한 지체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간 주주는 정당한 사유와 시세에 부합하는 보상 없이 국가 소유주에 의해 지분이 몰수되어서는 안 된다. 내부자거래나 시세 조작 및 자기거래의 악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신주인수권(또는 주식선매권)과 특정 주주 의결을 위한 가중다수결 방식은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유용한 사전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공기업이 부분적인 민영화를 할 때도 주주 보호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는 지배주주로서 많은 경우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보통 이사회의 구성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의사 결정권은 소유권에 수반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국가는 기업의 이익과 무관한 목표를 추구해서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지배주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남용에는 부적절한 특수관계자 거래, 편향된 사업 결정, 또는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자본구조 변경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소유권 기관은 비(非)국가 주주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소유권 기관은 개별 공기업, 특히 공기업 이사회가 주주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보유 지분을 초과하는 수준의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권력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황금주의 사용은 공공 안보와 같은 필수적인 공공 이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그에 준하는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주주가 기업에 대한 주주의 소유 지분을 초과하는 수준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주주동의서(또는 주주간계약서)와 자본구조의 존재를 공개해야 한다.
IV.A.2. 공기업은 모든 주주에게 최신 정보를 동시에 동등하게 공시하는 등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준수해야 한다.
주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건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재무 상황, 성과, 지속가능성, 소유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는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보고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은 정기 보고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전개 사항을 적시 및 동시에 보고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서를 포함한 모든 주주동의서는 공시되어야 한다.
소수 주주와 기타 주주들은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소유권 기관을 포함한 지배 주주는 지배주주 또는 이사회 이사로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비상장 공기업의 경우, 기타 주주는 일반적으로 잘 파악되어 있고, 이사직 등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체계의 질(質)과 완성도에 상관없이, 소유권 기관은 국가가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공기업이 기업의 모든 주주가 정보를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기업이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경우에는 주주인 국가가 보유 지분이 허용하는 권리를 초과하여 기업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IV.A.3. 공기업은 모든 주주와의 소통 및 협의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소수 주주인 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주를 파악하고 주주에게 중요한 사건 및 향후 주주총회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체계적인 방식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주주에게 의사결정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정통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하며 충분한 배경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기업 이사회는 공기업이 기관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은 현행 법률과 규제 체계를 적용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 및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가능한 한 더 엄격한 체계를 적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소수 주주와 활발한 협의를 하는 것이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고 핵심 결정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유용할 것이다. 추가적인 지침은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적절한 조항에서 제시하고 있다.
IV.A.4. 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이사 선출과 같은 기업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참여 권리, 의결권 및 기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주주의 참석률 및 관여도를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원격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원격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정보 접근과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소수 주주는 공기업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회의 밖에서 실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다. 이는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를 가진 상장기업에서 충분히 합당한 우려이며, 국가가 지배주주인 공기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는 소유주로서 소수 주주에게 그들의 이익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안심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수관계자 거래와 같이 국가의 이익과 소수 주주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소수 주주를 해당 거래의 승인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는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소수 주주의 적극적인 공기업 주주총회 참여를 장려하고, 이사회에 대한 질의, 총회 안건 상정, 결의안 제안 등 소수 주주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기업은 특정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특정 주주 의결사항을 위한 가중다수결 방식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적 투표제와 같은 특별 선거 규칙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추가적 조치에는 부재자투표를 활성화하거나 주주총회 참여 비용의 절감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식 등이 있다. 또한 근로자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은 근로자 주주로부터 수집된 위임장 등을 통해 도모될 수 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는 신중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모든 소수 주주에게 유리해야 하며 공평한 대우라는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주주인 국가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저해하거나, 소수 주주가 의사결정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화상 또는 하이브리드(특정 주주는 오프라인으로, 다른 주주는 화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방식) 방식의 주주총회는 주주의 참여 시간과 비용을 줄여 주주 참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주총회가 모든 주주에 대한 동등한 대우, 정보 접근, 참여의 기회, 의결권 및 기타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 화상 또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 법적 및 규제 체제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원격 회의가 오프라인 회의에 비해 소수 주주가 이사회 및 경영진과 소통하고 질의할 기회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 플랫폼 제공업체의 선정 및 사용 등을 비롯한 추가 지침은 ‘G20/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에 명시되어 있다.
IV.A.5. 국가와 공기업 간, 그리고 서로 다른 공기업 간의 거래는 시장에서 일관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국가 소유 금융기관을 포함한 공기업 간의 거래는 상업적 고려 사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개념적으로는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문제와 관련될 수도 있지만, “특수관계자”가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보다 약하게 정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운영되는 국가의 일반적인 법률 체계를 따르고 이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자율적인 법인체(법적 실체)이다. 법치주의는 공기업이 정치 자금, 후원 또는 개인 또는 특수관계자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과 국가 및 국가통제기관과의 모든 거래가 시장과 일관된 조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적절한 경우 그 청렴성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한다. 이 사안은 본 가이드라인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는 이사회 의무와 더 연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주주에 대한 보호가 기업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IV.B. 국가 기업지배구조 규정은 모든 상장 공기업과 가능한 한 비상장 공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규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규정이 시행되는 방식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른데, 일부 국가에서는 단순히 권고사항 수준으로 시행되고, 다른 국가에서는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규제당국에 의해) 준수-또는-설명(Comply-or-Explain)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행되며, 또 다른 국가에서는 규정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공기업이 상장기업의 모범 지배구조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본 가이드라인의 기본 전제다. 이는 상장과 비상장 공기업 모두법적 “구속력”과는 상관없이 항상 국가 기업지배구조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주주, 시장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공기업의 해당 규정 준수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V.C. 공기업이 기업의 성과, 업적 및 생존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정책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국가 이외의 주주들에게 상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주주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기업이 달성해야 하는 공공정책 목표와 그 근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그것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경쟁법에 따라 비(非)국가 주주와 일반 국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투자 시점에 모든 주주에게 공시되어야 하며, 투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IV.D. 공기업이 합작투자(joint venture) 및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과 같은 협력 사업에 관여할 때,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준수되고, 분쟁이 적시에 객관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이 민간 파트너와 함께 협력 사업을 수행할 때는 모든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가 준수되고 실질적인 구제 조치 및 분쟁 해결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 파트너로부터 공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관협력에 대한 공공 지배구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배구조를 다루는 다른 관련 OECD 권고안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준의 핵심 권고사항 중 하나는 민관 협력이나 공기업이 체결하는 기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정부의 암묵적 또는 명시적인 재정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공기업이 체결하는 이러한 협력 사업과 합작투자는 공기업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일반 회사법 체계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 소유권 정책과 일관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와 민간 파트너 또는 공기업과 민간 파트너 간의 공식 계약은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 시에 대한 사업 파트너 각각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필요시 계약 재협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분쟁 해결 조치는 사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 다른 사법적 구제 수단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시에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