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공기업(SOE)의 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제시하는 주요 지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책 입안자들이 공기업의 소유권 및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제도적 틀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전문화된 소유 및 지배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명확히 하고, 각 국가 차원에서 이를 실천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5년 처음 채택되었으며, 2015년에 개정되었고, 최근의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와 OECD의 최신 기준 및 모범 사례를 반영하여 2024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2024년 개정 가이드라인은 OECD 각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으며, OECD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권고([OECD/LEGAL/0414])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및 OECD 공기업 반부패 및 청렴성 가이드라인을 보완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공기업이 지속 가능성, 경제적 안보, 회복력에 기여하도록 하며, 글로벌 공정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사업 관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기업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장을 포함하여 공기업과 그 소유자가 기후 관련 및 기타 지속 가능성 기회와 위험을 고려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가이드라인의 제V장 ‘이해관계자 관계 및 책임 있는 비즈니스’의 내용을 통합하였다. 이번 개정에는 기존 장에 다수의 새로운 권고사항들이 추가되었으나, 전체적인 구조는 유지되었다. ‘적용 가능성과 정의’ 부분에서는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정의를 더욱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2024년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은 찰스 도널드(Charles Donald) 의장이 이끄는 OECD 공기업 작업반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OECD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포괄적이고 투명한 검토 과정에 기여했다.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의 OECD 지역 공기업 라운드테이블, OECD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중요한 기여를 했다. 또한, IMF, 세계은행 그룹,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되었다.
OECD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책 대화를 촉진하고, 국가 및 동료 평가를 진행하며, 다양한 국가에서 가이드라인 이행을 평가하는 공기업 소유와 지배구조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