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상장되어 있거나 국가 이외의 투자자를 소유주로 포함하는 경우, 국가와 공기업은 소수 주주와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대우와 기업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IV.A. 국가가 공기업의 유일한 소유주가 아닌 경우, 국가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기업의 유일한 소유주일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관련 조항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주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IV.A.1. 국가와 공기업은 모든 주주가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IV.A.2. 공기업은 모든 주주에게 최신 정보를 동시에 동등하게 공시하는 등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준수해야 한다.
IV.A.3. 공기업은 모든 주주와의 소통 및 협의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IV.A.4. 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이사 선출과 같은 기업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참여 권리, 의결권 및 기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주주의 참석률 및 관여도를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원격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원격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정보 접근과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IV.A.5. 국가와 공기업 간, 그리고 서로 다른 공기업 간의 거래는 시장에서 일관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V.B. 국가 기업지배구조 규정은 모든 상장 공기업과 가능한 한 비상장 공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IV.C. 공기업이 기업의 성과, 업적 및 생존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정책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일반 국민과 국가 이외의 주주들에게 상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IV.D. 공기업이 합작투자(joint venture) 및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과 같은 협력 사업에 관여할 때,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준수되고, 분쟁이 적시에 객관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